"부동산 보유세 인상정책, 중산층 세부담 크게 증가"

이미연 2024. 5. 8. 10: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위·상위 가구의 금투세 부담, 중간 자산 가구보다 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전반적으로 높은 자산 가구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지만, 주택 가격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중간 자산 가구들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만 펴는 경우에는 중산층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는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 5분위의 부동산자산 보유 평균 규모는 약 8억9000만원이며, 소득 1분위의 부동산자산 평균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자산 10분위가 부담한 총보유세 부담은 연평균 약 1864만원이며, 이는 7분위가 부담한 146만원 대비 약 10배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0.2%포인트(p) 인상하고 양도세를 1%p 인하하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양도세 인하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린 것이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며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총자산 규모 중간 분위 가구의 세 부담이 낮았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해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보인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