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탈모치료제 등 식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3,267건 적발

주현지 2024. 5.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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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지난 3월부터 3주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과 의약품 불법판매 3,267건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을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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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지난 3월부터 3주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과 의약품 불법판매 3,267건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판매 사례 중에는 식품이 1,688건, 의약품이 1,5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을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533건으로, 영양제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나 다이어트 한약, 수면유도제 등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며,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자가 소비 용도로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식품 등을 반입할 때는 영업 등록 및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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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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