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막판 변수…부산대 “학칙 개정 부결” vs 교육부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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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최종 단계 직전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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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결정 따라야…어길 시 학생 모집정지도 고려”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최종 단계 직전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약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7일)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증원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부결됐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2명이 참석해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결 배경에 대해서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칙 개정으로 정원이 늘어날 경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질 것이란 우려도 전해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전국 32개 대학은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대학별로 5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부산대에서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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