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타 상호금융 수준으로

김민경 2024. 5.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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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강도로 높이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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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강도로 높이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증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에 직면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합니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중앙회장이 그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반드시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요청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은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 하향합니다.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상근 임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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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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