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사기 의심 SNS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 속출

김지선 기자 2024. 5.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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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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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상담·민원 등을 통해 올 2월 처음 확인됐으며, 지난달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선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여 구매를 유도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에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매를 유도한 제품들은 정기 구독 계약과는 무관한 상품들이었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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