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이의신청에 '딸 부모찬스' 보도 기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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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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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최서진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국장, 부국장 등 보도 책임자 2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4일 '[단독]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기사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해 모친 지인을 통해 노트북을 기부하는 등 '부모 찬스'로 스펙 쌓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한겨레신문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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