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행유예 선고에 檢 항소[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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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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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 유튜브 등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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