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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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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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 정책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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