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112에 거짓신고... 1년에 90통 넘게 걸다 철창신세

양성희 기자 2024. 5. 8.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이미 허위 신고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의 지속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그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이 외에도 1년간 90건 이상 상습적으로 허위 혹은 과장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허위 신고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평소 경찰의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속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