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640명 지원

경기=김동우 기자 2024. 5. 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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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640명의 노인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우울에피소드(F32~39)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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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사진은 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640명의 노인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191명)의 14배 가까운 규모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우울에피소드(F32~39)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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