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상속 제한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4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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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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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A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다.
해당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거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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