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상속 제한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4년 걸렸다

하지원 2024. 5. 8.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하지원 기자]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A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다.

해당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거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