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채권·IRP 활용 ‘절세 플랜’ 세워라[기고]

2024. 5.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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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연 5~6%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졌으며, 해당 상품들의 만기가 2023년에 돌아오면서 고객들의 금융소득도 많이 늘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을 적용해 5월에 세금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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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김보미나 신한은행 PWM태평로센터 팀장(PB)

지난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연 5~6%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졌으며, 해당 상품들의 만기가 2023년에 돌아오면서 고객들의 금융소득도 많이 늘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을 적용해 5월에 세금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파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등 ‘절세플랜’을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3년 이상 유지 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합산이 안 된다. 가입한 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만기까지 상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최소 5년 납 이상)까지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향후 시장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일정 기간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꼼꼼히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다른 방법은 표면금리가 낮은 절세 채권에 가입하는 것이다. 채권 직접투자 시 이자수익은 표면금리에 대해 15.4%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은 2024년까지 비과세된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분류과세(3억 원 이하 22.0%, 3억 원 초과 27.5%)될 예정이어서 종합소득세율 38~45% 구간의 고소득자들에게는 절세효과가 유효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운용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세전 원리금으로 운용돼 복리효과까지 있다. 55세 이후 연 1500만 원 이내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로 과세되며, 해당 사적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출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되므로 소득 활동 시기에 꾸준히 납입하고 은퇴 후 연금 수령한다면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특정 연도에 이자수익이 몰리는 만기지급식보다 월 수령 등 이자지급식으로 선택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이 가족 중 한 명에게 집중돼 있다면,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 원, 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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