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목욕장 337곳 수질검사·위생점검 실시

손연우 기자 2024. 5. 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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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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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다. 구·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는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사하며, 욕조수는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검사한다.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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