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목욕장 337곳 수질검사·위생점검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다. 구·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는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사하며, 욕조수는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검사한다.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