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월곡역 인근 장위15구역에 공동주택 3천300세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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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공동주택 3천300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를 대상으로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장위15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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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공동주택 3천300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에 있는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에서 제3종 일반으로 상향됐다. 용적률은 236.0%에서 280.0%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3천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또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향후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했다.
구역 동편으로 도로를 확폭·신설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와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를 대상으로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장위15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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