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천700원?…"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이연우 기자 2024. 5. 8. 09: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지난 3월15일 A씨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천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하자 운동화가 당첨됐다는 안내창이 떴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됐다. 하지만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이라며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됐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지난달까지 3개월여간 총 11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천700~3천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A씨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