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두 칸 차지한 대형 텐트..."모기향에 침낭까지"

이유나 2024. 5. 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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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실제 생활까지 한 흔적이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고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는 황당한 목격담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대한 국방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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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실제 생활까지 한 흔적이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고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는 황당한 목격담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대한 국방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설치돼 있다.

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다"라며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민폐는 처음 본다"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아파트들 죄다 주차난인데 두 칸 차지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기향까지 피우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라며 우려하는 반응도 공존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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