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래된 건설기계 엔진 50대 교체 지원

울산=장지승 기자 2024. 5. 8.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공고일인 8일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 전액 무상 지원
6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시청
[서울경제]

울산시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다.

사업공고일인 8일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70만~1970여 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