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순 보호해 주세요' 울산 태화강 식물 도난·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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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정원 조성을 위해 심어진 식물이 훼손되거나, 자생하는 죽순이 사라지는 일이 최근 잦아지면서 울산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에서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튤립 수십여 점의 꽃이 꺾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이다"라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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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정원 조성을 위해 심어진 식물이 훼손되거나, 자생하는 죽순이 사라지는 일이 최근 잦아지면서 울산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에서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튤립 수십여 점의 꽃이 꺾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5월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인 에린기움(Eryngium) 6점이 뿌리째 없어진 것이 발견됐다.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도 5월 2일 한참 자라고 있는 죽순 15점이 잘려나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내 도난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각종 초화는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이다”라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 18조의 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제 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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