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방법, 한참 찾아도 없더라니...쿠팡·네이버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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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이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플랫폼업체의 불투명한 중도해지 규정에 대해 공정위가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제재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관련 사항을 구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이같은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고지 미비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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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관련 사항을 구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조사중이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해지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팡과 네이버는 각각 ‘와우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이같은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고지 미비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영화·방송프로그램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웨이브·왓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벅스와 스포티파이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도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에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을 통한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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