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가 코로나 지원금 ‘31억’ 받은 비결

임정환 기자 2024. 5. 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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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유령 회사를 설립해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무려 31억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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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유령 회사를 설립해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무려 31억 원을 가로챘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셈이다.

특히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7000만 원을 받았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공범들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가짜 직원 명의를 빌려줬으며 나중에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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