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하라" 존 리, 한국일보 상대 억대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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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존 리(한국명 이정복)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이후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2년 12월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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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법 위반 소지'는 의견표명"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존 리(한국명 이정복)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의 지분이 있고, 이 회사가 중개한 상품에 배우자 명의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배우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라며 "원고는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로서 금융업계 종사자인 반면, 배우자는 도예 작가"라고 존 리 부부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개인 투자의 자금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존 리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 중 이 사건 개인 및 회사투자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은 금융계 내지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써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의견표명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존 리 대표가 자신의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 '존 리 대표가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평소 "커피 사 마실 돈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해라"고 권하며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멘토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던 존 리 대표가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게다가 대중들에게 권한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고, 결국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이후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2년 12월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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