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 5개소 적발 등

유재형 기자 2024. 5. 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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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 도매상과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 점검을 해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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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 도매상과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 점검을 해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유효기한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다 단속된 업체. 2024.05.07.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 도매상과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 점검을 해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 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도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울산시는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약 8억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의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70만~1970여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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