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벨기에 세계 최초 '성노동법' 제정

정슬기 아나운서 2024. 5. 8. 07: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재작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매매업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던 나라죠.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습니다.

벨기에 의회에서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가결됐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성매매 종사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연금과 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고객을 거부하거나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도 마련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슬기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6120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