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2024. 5.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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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돌봄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간병비, 양육비 등 돌봄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 내에서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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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과거 돌봄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간병비, 양육비 등 돌봄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 내에서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공급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장기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초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영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돌봄비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양질의 시설 요양 기회 축소 및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를 가져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및 저출산,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입 방식으로는 개별 가구의 직접고용과 고용허가제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했다.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고용은 사적 계약 방식으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거주 공간 제공, 불법체류 예방, 처우 악화 등 관리·감독의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은 돌봄서비스 제공업체나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쉽다. 두 방식 모두 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인 1만 270명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주변 사람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6.3%와 88.8%로서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노후에 돌봄을 받는 데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 확대는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이나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 검토, 외국인 노동자 자격요건 및 송출을 위한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 노동계 및 국내 돌봄 근로자, 그리고 이를 지원·관리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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