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그림자 세금'에 숨막히는 기업들… "과감한 감면 필요"

최유빈 기자 2024. 5. 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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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 <1>] ③ 법정부담금 등 준조세 부담↑
[편집자주]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한다. 재계는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각종 세제개선은 물론 규제혁파, 첨단산업 지원책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다. 22대 국회를 향한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부담금 등 준조세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글 쓰는 순서
①기업 영속 막는 상속세… '100년 기업' 키워야
②법인세 인하 논의 하세월… 기업 활력 제고 골든타임 지켜라
③'그림자 세금'에 숨막히는 기업들… "과감한 감면 필요"

명목상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늘고 있다. 이중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유발하는 준조세를 낮춰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부과된다.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려왔다. 전체 부담금 수는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대 102개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91개다. 올해 부담금 예상 징수액은 24조6000억원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산업용 전기요금 오르는데 부담금까지 납부… 기금 남아도 계속 내


국내 부담금 징수액 1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은 대표적인 준조세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 및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다. 징수율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7%로 유지되고 있다. 한 달 전기요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하면 이 중 3.7%인 3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에 귀속된다.

산업계는 전력기금 적립액 대비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의 평균 잉여 재원이 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7조원 이상 적립될 전망인데 이는 정부의 징수 목표액(3조2028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전력기금을 필요 이상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오는 7월 요율을 3.2%로 낮추고 내년 7월에는 2.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이 환영 받지만 여전히 징수 요율이 높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력기금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금 납부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과 5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1.4원, 8.0원 인상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산업용을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올해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법정부담금 종류도 다양


법정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자 중 해당 구역의 형질 변경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이라도 기존 부지 내 공장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를 미뤄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공장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용수 관련 부담금도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시행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업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톤당 170원의 부담금을 낸다. 물이용부담금은 원수비용(자연 그대로의 물 사용 시 내는 비용)의 74%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국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과 생산간 부과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로 생산한 LPG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만, LPG 수입업자가 수입한 LPG에는 부과금이 면제된다. 석유정제산업에 차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해 사업 경쟁력디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LNG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LNG 제조·판매·수입자에게 ㎥당 3.9원의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공업용·발전용·자가발전용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석유화학업계는 탄소중립과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부담금이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준조세 부담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기업 부담 요율을 낮춘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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