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매년 1600여 명 다치는데‥'근로' 인정 못 받는 노인일자리

2024. 5. 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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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공공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에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정부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공급하는 '노인일자리'는 88만 개에 달하는데요.

해마다 골절, 염좌 등으로 1600명 넘게 다치고, 많게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행기관 직원 1인당 노인 100명에서 140명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환경미화 활동이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같은 공익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분류되는데요.

근로 중 다치더라도 산업재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장 과실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 종사자가 법적 보호장치의 예외가 되고 있다며, 산재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은행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이나 배달앱 등 비금융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KB리브모바일'이 지난달 은행의 비금융 사업 중 부수업무로 승인받았고요.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하는 등 다른 은행들도 비금융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축적한 데이터를 향후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이나 개인화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습니다.

비금융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은행들은 데이터 분석과 가공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목돈을 지인에게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자체로부터 자립정착금을 받고요.

민간 기부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모았다가 퇴소할 때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생활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목돈을 부모님이나 애인 등에게 빼앗기거나 분양 사기 등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흥이나 게임 등에 목돈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2011년부터 자립준비청소년들에게 자기 보호법, 돈 관리 등 자립준비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한데 모아 같은 수업을 듣게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훗날 노인 빈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인권, 노동, 복지 관련 조례들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주도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한 노동이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조례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의회 건물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항의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으로 인권, 노동 관련 조례를 개정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경북일보입니다.

울릉군의회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날인데요.

때문에 매년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지자체인 울릉군 차원에서도 10월 25일에 기념행사를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역사적인 근거와 의의를 지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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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6094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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