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헌재 변론 시작…가결 5개월만

윤다정 기자 2024. 5. 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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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접대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첫 변론이 8일 열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54·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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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죄경력 무단 조회 등 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이 검사 "검사, 탄핵 소추 대상 아냐…의혹 사실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2023.4.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기업 접대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첫 변론이 8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후 5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월 세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증거 채택,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한다.

청구인(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 △검사에 이용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위장전입 등을 제시하며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54·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한 바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32기) 탄핵 사건은 지난 3월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절차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현재 정지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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