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팔아요'…추가 결제 유도 '피해주의보'

손승환 기자 2024. 5.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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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한화 약 285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구독 서비스 명목의 추가 결제를 요하는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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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월까지 피해 사례 총 11건 접수"
뽑기게임 성공 유도해 구독료 결제하는 방식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 소비자 A 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공식 온라인스토어 기준 11만9000원)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A 씨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한화 약 285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한화 약 7만2400원)가 추가 결제됐고,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구독 서비스 명목의 추가 결제를 요하는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2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처음 확인된 후 4월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후 웹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을 진행하도록 유인했다.

해당 쇼핑몰은 참여자 모두가 뽑기에 성공하도록 설정된 이 게임을 통해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현혹했다.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은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을 해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며 "따라서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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