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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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영업하는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인건비를 내년부터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연구개발(R&D)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없애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예산이 반토막 난 가운데, 내년 일자리창출 사업까지 폐지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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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되는 공익사업 영위하려 하겠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영업하는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인건비를 내년부터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연구개발(R&D)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없애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예산이 반토막 난 가운데, 내년 일자리창출 사업까지 폐지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7년 제종된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부가 인증하고 있다. 크게 5개 유형중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가장 많다. 2022년 기준 3534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이 2349개(66%)다.
인건비 지원 폐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며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도 약 180억원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산 삭감 규모(474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더라도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더라도 사회적기업은 동네돌봄서비스처럼 공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돈 안 되는’ 공익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이미 올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없앤 상태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R&D·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사업은 지난해 2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였으나 고용부는 올해 이 사업을 폐지했다.
김용일 경희사이버대 교수(NGO사회혁신학과)는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은 복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예산이 없어 긴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폐지로 정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사회적기업들은 코로나 때도 고용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기업으로 앞으로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여기에 철퇴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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