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면 영업정지 면제… 자영업자 눈물 닦았다 [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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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성년자들이 내미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다.
구매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 마시고 나서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다행히 지난 3월 29일부터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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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자영업자들 호소
尹 불호령 더해져 심각성 절감
한 달 반 만에 시행령 초고속 개정
그간 미성년자들이 내미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다. 구매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 마시고 나서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다행히 지난 3월 29일부터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면 모든 처벌이 면제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처벌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은 최종동(53·기술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이다. 지난 1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은 최 과장은 7일 “식품안전정책과에 오기 전부터 언론 보도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더욱 공감하게 됐고 제도를 신속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업무 처리에 속도를 냈고 한 달 반 만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가끔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설득하며 의견을 맞춰 갔다”고 말했다. 다만 최 과장이 이처럼 빨리 일 처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웃픈’ 사연이 있다. 지난 2월의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데다 “이런 불이익 행정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왜 집행하느냐”며 최 과장을 향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불호령이 있었다.
최 과장은 “서울에서 토론회가 끝나고 오송역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했다”면서 “오송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협조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이 토론회에서 꺼냈던 말들 덕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 정책을 더 빨리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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