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첫 부결… 정부 “시정명령 안따르면 학생모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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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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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칙 개정으로 정원이 늘 경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질 것이란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올해(125명)보다 38명 늘려 16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교무회의는 심의기구라 법적 구속력이나 결정권이 없지만 부산대의 경우 의대 증원 여부를 교무회의 심의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칙 개정안 부결이 학내 갈등을 겪는 다른 대학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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