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정인지 기자 2024. 5. 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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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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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대 교무회의에서는 늘어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학칙 개정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늘린 2025학년도 대합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다.

원칙적으로는 학칙을 개정한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날 교무회의에서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 교수회는 "학칙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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