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 무산되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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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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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7일 밤 늦은 시각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으로 최종 결정해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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