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서장이 직접 고발 나섰지만…상급기관 “혐의 없다”
[KBS 광주] [앵커]
강진경찰서에 근무했던 전 경찰서장이 같이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빼돌렸다며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장이 부하 직원들을 직무 고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 사건을 전라남도경찰청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진에 사는 A 씨는 지난 2020년 알고 지내던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술자리를 종종 가졌던 강진서 B 경위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물어온 겁니다.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얼마 뒤 범죄신고보상금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첩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보상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A 씨/범죄신고보상금 수령인/음성변조 : "저는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왔고. 경찰서 수사과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하니 '아 그런 게 있다'고 '현찰로 찾아서 주라'."]
전 강진경찰서장은 지난해 말 이 건을 조사한 뒤 보상금을 돌려받은 B 경위를 사기, 다른 경찰관 1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남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청은 수사 4개월만인 지난 3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범죄신고보상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범죄 신고자의 신청이나 서장의 직권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 개최없이 지급이 결정됐고, B 경위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봤다는 2명의 목격자 진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들도 경찰서장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윗기관, 아랫기관이 이런 식으로 짜고 치면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조직에 계속 남아서 앞으로도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증거 있고, 목격자 있고 다 있는데 양심에 걸립니다."]
이에 대해 전남청은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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