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PD수첩팀 pdnote@mbc.co.kr 2024. 5. 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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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밤 PD수첩 에서는 두 달 뒤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의 찬반 논란을 다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보호출산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호적 등에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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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밤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에서는 두 달 뒤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의 찬반 논란을 다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프랑스의 익명 출산 제도와 흡사하다. 프랑스 내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친모의 이름 대신 'X의 아이'라는 팔찌가 채워진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X의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

PD수첩은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례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립청년 한민수(가명) 씨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 그는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헤어진 가족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력 끝에, 한 씨는 19년 만에 친모와 만날 수 있었다. 반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배선아 씨는 4살 때 캐나다로 입양된 후, 약 45년 간 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배 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친모의 응답이 없어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친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보도 공개가 불가능하다.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은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가 원칙이다. 친생부모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그 이유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친부모의 정체를 알기 쉽지 않을뿐더러, 만남을 거절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곧 펼쳐지는 보호출산제의 미래는 아닐까?

반면, 베이비박스 목사부터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까지 그들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보호출산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병행되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호적 등에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사랑공동체가 밝힌 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들 중 약 10%가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것일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양육비 지원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2만 원 이하일 경우, 아이 한 명당 21만 원 지급된다.

찬성, 반대를 떠나 모든 사람은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선택지'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동도 온전히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고민할 때이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0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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