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료 샘플 소비자 요청시에만 제공해야

송진원 2024. 5. 7.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회용 봉투, 일회용 그릇, 플라스틱 빨대에 이어 프랑스에서 제품의 샘플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이 바뀐 걸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매장은 '요청 시 샘플 제공'과 같은 안내 문구를 부착할 수 있다.

시행령은 샘플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량의 상품'으로 정의하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과 구분되도록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수 샘플 [촬영 송진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일회용 봉투, 일회용 그릇, 플라스틱 빨대에 이어 프랑스에서 제품의 샘플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미디 리브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샘플의 정의와 샘플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2022년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환경법을 만든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직접 요청해야만 샘플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바뀐 걸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매장은 '요청 시 샘플 제공'과 같은 안내 문구를 부착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웹사이트는 "이 조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샘플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샘플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량의 상품'으로 정의하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과 구분되도록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수나 화장품 샘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론 출판물에 포함된 샘플'이나 '현장에서 즉시 소비할 목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 즉 시식 코너의 음식은 법 적용을 받는 샘플에서 제외됐다.

s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