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농협 직원 공모…“땅값 부풀려 부실 대출”

안승길 2024. 5. 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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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대출금을 노리고 땅값을 부풀린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사, 농협 직원이 공모한 건데, 직업 윤리를 어긴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주의 한 전원주택 단지.

만 5천여 제곱미터 땅에 집 20여 채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멈췄습니다.

개발업자가 이중 분양 등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멈춘 지 4~5년 됐어요. 분양 사기겠죠 아무래도…."]

지난 2018년 농협 직원들과 짜고 대출금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대출금을 부풀리려 투자자이기도 한 무주농협 간부를 통해 감평사에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요구하고,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감평사가 법정 수수료 외 대가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분양가가 40~50%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역할이 크지. 감정을 먹지 않고 어떻게 주겠어요? 멀리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돈은 '대포 통장'을 거쳐 감평사에게 지급됐는데, 오수관촌농협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은 이를 알고도 돈 전달을 도왔습니다.

결국 감평사 A 씨는 징역 10월, 정읍에서 같은 방식으로 2천9백만 원을 챙긴 감평사 B 씨에겐 징역 1년형이 내려졌고, 각각 2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돈 전달에 개입한 농협 직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복역 중인 부동산 업자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감정평가로 업무 신뢰성이 훼손됐고, 부실 채권이 양산돼 국민에게 손해가 떠넘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분 등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농협 직원들의 부도덕도 엄하게 꼬집었는데, 공정한 업무 대신 기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금 고갈과 고객 피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 씨/음성변조 : "조작한다고 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 단계 가서 다 심사받고 다른 데서도 받아보고…."]

부실 대출을 위해 금융권과 전문가가 결탁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지만,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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