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심원 또 비방…판사 “다음엔 구금”
‘성추문 입막음’ 재판 관련
인터뷰서 “대부분 민주당원”
함구령 어겨 두 번째 벌금
트럼프 “희생” 위반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배심원 등을 비방할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것은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된다”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머천 판사의 발언을 듣다가 판사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감옥보다 더 중요하다. 희생을 언제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비방혐의)이 인정돼 건당 1000달러씩 총 9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스경연예연구소] ‘선업튀’ 누구 마음대로 종영하래?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나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