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할 고뇌’ 밝혔던 김계환, 지난달 사의 표명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사진)이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김 사령관을 유임시켰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이뤄진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12월 임명된 김 사령관은 올해 후반기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김 사령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용 혹은 반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고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전향적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시 해병대는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며 항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김호중, 모교도 손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나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