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남성만 `찰칵`…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 기소

박상길 2024. 5.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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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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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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