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 받으려 계약서 새로 쓰고는 돈 챙긴 후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조성진 기자 2024. 5. 7. 2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기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기존 계약서 상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한 약정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해당 조건이 포함된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버스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기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기존 계약서 상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버스회사는 2021년 6월 B 씨를 고용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 기간인 2022년 6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 씨는 사측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회사와 B 씨가 2022년 1월에 ‘근로 기간을 같은 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월급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버스회사는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 측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B 씨의 평가점수(벌점) 상회로 부적격 결정을 내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며 "B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다"고 했다.

A 버스회사는 중노위도 B 씨 손을 들어주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한 약정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해당 조건이 포함된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