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00여명 다치는데… ‘근로’ 인정 못 받는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88만 개 중 62만 개
공익형 분류… 자원봉사로 인정
법원도 “자발적 봉사… 산재 안 돼”
관리인력, 노인 100여 명당 1명꼴
법적 보호장치 사각지대 목소리
정부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공급하는 ‘노인일자리’에서 해마다 1600여명 이상이 다치고, 많게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8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대부분은 ‘근로’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무분별하게 늘리기에 앞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2년에만 1658건 발생했다. 2018년 964건이었던 안전사고는 2019년 1453명으로 급증한 뒤 1600∼1700명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0건, 2021년에는 9건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문제도 존재한다. 노인일자리 중 환경미화 활동이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와 같은 ‘공익형’ 일자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있다. 산업재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장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2022년 기준 전체 노인 공공일자리 88만1535개 중 62만6391개(71.1%)가 이 같은 공익형이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회서비스형, 시장·취업알선형은 각각 7만, 5만개뿐이다.
사고를 당한 A씨의 지인은 “손주들 용돈 주고,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 덜 되려고 시작한 노인일자리인데, 안전은 누가 지켜 주느냐”고 호소했다. 산재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은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소규모 지역 복지센터에 위탁 시행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곳의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조5400억원에서 올해 2조264억원으로 증액했고,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120만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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