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에 솔깃…전세 대출 사기 가담했다 징역형

송근섭 2024. 5.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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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이 높다면서 전·월세 대출 사기에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신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범행에 가담한 청년들도 엄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청주에 사는 28살 김 모 씨는 2022년 6월, 이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산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에서 1억 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차 계약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등 전세대출 사기 일당은 고액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 씨를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워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빼돌렸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롭고,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 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선혜/변호사 : "청년들에 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청년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신분증, 도장, 서명이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도 최근, 청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화면출처:다음 카카오맵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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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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