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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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북도 4급 공무원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견책을 내렸지만, A씨는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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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북도 4급 공무원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A씨는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서원 C씨에게 더 낮은 경력의 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업무를 맡겼다. 또 C씨가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문의하자 A씨는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견책을 내렸지만, A씨는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회의를 거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스스로 책임질 마음으로 B씨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협박·욕설·비난 등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징계 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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