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만행에 어머니·여동생 잃은 유족…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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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계엄군의 만행으로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두 잃은 오월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의 계엄군 만행에 여동생 B 양(19·여)과 어머니 C 씨를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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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월 계엄군의 만행으로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두 잃은 오월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에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772만 원을 일부 변경해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의 계엄군 만행에 여동생 B 양(19·여)과 어머니 C 씨를 모두 잃었다. 고등학생이던 B 양은 1980년 5월 22일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C 씨는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같은달 23일 광주공원에서 공수부대 군인들로부터 군화발, 대검, 총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C 씨는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1986년에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행위로 C 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 직전까지 투병생활을 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한 것에 이 사건 불법행위가 영향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C 씨는 계엄군으로부터 살해당한 딸을 찾으러 갔다가 본인까지도 구타를 당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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