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장성 인사 전에 사의 표명…군 “수사 대상” 수용 불가 입장

김종수 2024. 5. 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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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최근 유임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오늘(7일) '해병대사령관이 사의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국방부 출입 기자의 질문에는 "사령관 (거취) 문제는 해병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올해 가을이 되면 임기 2년이 끝난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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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최근 유임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오늘(7일) '해병대사령관이 사의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국방부 출입 기자의 질문에는 "사령관 (거취) 문제는 해병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올해 가을이 되면 임기 2년이 끝난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하순 실시된 상반기 장성 인사 전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은 불가능하다"며 김 사령관의 사의가 수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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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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