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몰카' 3년간 873회…檢, 20대 男 구속기소

최기철 2024. 5.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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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73회에 걸쳐 용변 보는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7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약 3년 간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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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3년간 873회에 걸쳐 용변 보는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7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약 3년 간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한 내용을 복원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까지 밝혀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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