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추진한다

박석희 기자 2024. 5.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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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시 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출신의 김귀근 시 의원은 7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그는 "현재 군포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순수한 근로자 지원과 인권 증진으로, 이주 노동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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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시 의원 추진…제274회 임시회에 상정·예정
[군포=뉴시스]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기근 시 의원 제공).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시 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출신의 김귀근 시 의원은 7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됐다.

김 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포시의 이주노동자 수는 510명 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시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그는 "현재 군포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순수한 근로자 지원과 인권 증진으로, 이주 노동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엔이 총회를 통해 채택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이주노동자'로 정의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설명했다.

또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와 쉼터의 설치∙운용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인 제274회 군포시 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를 기대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조례(안)의 시 의회를 통과·제정되면 전국 기초의회,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선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아시아의 창', '군포 이주와 다문화센터' 등 이주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안) 통과를 성원하는 내용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김 시의원에게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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