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가 10% 납부

박수형 기자 2024. 5. 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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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서류는 지난 1월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 할당 이전에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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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류 접수 따라 30일 이내 심사 예정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1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을 납부했다.

주파수 대가 납부와 관련 필요서류 제출에 따라 정부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전망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내 정부는 심사를 마쳐아 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서류는 지난 1월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 할당 이전에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월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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