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에 지역사회 반발

이병기 기자 2024. 5.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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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선행해야"
인천신항. 경기일보DB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중단하고, 공공개발 전환 및 자유무역 지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입주 기업들은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공이 개발 및 관리·운영을 맡아 항만 기능의 집적화를 이뤄내고, 저렴한 임대료 등 공공성을 확보한 물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실련 등 지역사회의 요구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는 이미 개발을 추진해 ‘항만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2단계로 나눠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중 1구역은 인천항만공사(IPA)가 맡았으며, 2구역과 3구역은 민간 개발로, 1-2단계 역시 민간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은 공공개발 뒤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이후 분양하는 개발 방식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의 항만 사유화 문제가 나타날 지 모른다는 우려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는 곳곳에서 민간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9월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1-1단계 3구역, 1-2단계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민간시행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10년 뒤에는 매립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는 항만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은 자칫 해피아의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인천경실련은 전국 항만도시와 연대해 항만법 개정 및 해수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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